[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제정, 2023.1.1.시행)과 지난 9월13일 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향후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서강은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충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3218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