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마스크 필터와 부직포 등을 공급하겠다면서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이근영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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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무역, 수출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2020년 6월 마스크 관련 업체 관계자가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마스크 MB필터, 부직포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물품금액을 입금하면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28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물품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해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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