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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규모 상가에 빗물 차단 '물막이판' 설치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1:15

반지하주택 무상 설치에 이어 지원 확대
올해 피해 입은 8804곳 우선 지원
개소당 100만원 상당 또는 2.5㎡ 규모 설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 작업자들이 수해 복구를 하고 있다. 2022.08.09 mironj19@newspim.com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수방 대책을 담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중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분야의 대책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시‧구 50:50 매칭).

서울시는 침수취약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등 설치를 위해 32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이달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는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은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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