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가 7일 폐회한 가운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가 무산되면서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는 7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
도의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지난 6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예결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결국 본회의 상정 조차 못했다.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적법성 여부을 두고 도와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날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여야 대표의원에게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6282억 원, 5조26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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