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보, 보증기간 1→3년 연장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15

수출기업 대상 보증료 연간 단위 청구
현금화 지원 등 방안 내년 9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년까지 적용되는 선적전 신용보증 제도 도입에 수출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중기 보증 도입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SM상선의 'SM뭄바이' 호가 수출화물을 싣고 부산신항을 출항하고 있다. [제공=SM상선]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무보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도 1년 단위로 심사됐다. 

이와 달리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해마다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무보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무보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지원제도 확대개편을 위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한 확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강화 등을 시행했다.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된다.

무보는 이달 보증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추가 개편도 추진중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高)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