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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 지휘 아래 수사?…공정위, 조직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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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대통령 지시로 조직개편 추진
위원회‧사무처 조직분리 여부 최대 관심
조사 독립성 확보 vs 현실적 한계 '난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다.

공정위는 현재도 두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조사‧심판 '조직 분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를 두고서는 그동안 하나의 기관 아래 법원과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현재의 공정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산업 환경과 정부부처 내 인력 구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이유에서다.

◆ '한지붕 두가족'…공정위의 기형적 구조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공정위 법집행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을 분리할 지 여부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 내부에는 법원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법 위반과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각 국이 사건 조사와 공정거래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와 심판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면서 사무처 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직권조사의 대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재 하에 이뤄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사가 판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사무처에서 장기간 여러 사건을 조사했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심판 분리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 공정위 조사·심판 이원화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위는 조직개편 추진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와 심판부서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조사 기능 독립성 훼손 지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이후 현장조사나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거론했다.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조사와 심판 조직 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모델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분야 한 전문가는 "국세청은 세액 부정 축소 신고 등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거나 짙은 사건을 조사해 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 처분을 하지만 공정위는 산업계 현실 등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심판 조직이 분리되면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고 양쪽의 인사 교류가 막혀 내부 인사적체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기능 분리를 넘어 조직 분리까지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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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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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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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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