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검사가 판사 지휘 아래 수사?…공정위, 조직개편 공론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尹대통령 지시로 조직개편 추진
위원회‧사무처 조직분리 여부 최대 관심
조사 독립성 확보 vs 현실적 한계 '난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다.

공정위는 현재도 두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조사‧심판 '조직 분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를 두고서는 그동안 하나의 기관 아래 법원과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현재의 공정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산업 환경과 정부부처 내 인력 구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이유에서다.

◆ '한지붕 두가족'…공정위의 기형적 구조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공정위 법집행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을 분리할 지 여부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 내부에는 법원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법 위반과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각 국이 사건 조사와 공정거래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와 심판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면서 사무처 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직권조사의 대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재 하에 이뤄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사가 판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사무처에서 장기간 여러 사건을 조사했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심판 분리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 공정위 조사·심판 이원화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위는 조직개편 추진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와 심판부서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조사 기능 독립성 훼손 지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이후 현장조사나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거론했다.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조사와 심판 조직 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모델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분야 한 전문가는 "국세청은 세액 부정 축소 신고 등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거나 짙은 사건을 조사해 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 처분을 하지만 공정위는 산업계 현실 등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심판 조직이 분리되면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고 양쪽의 인사 교류가 막혀 내부 인사적체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기능 분리를 넘어 조직 분리까지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