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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 지휘 아래 수사?…공정위, 조직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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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대통령 지시로 조직개편 추진
위원회‧사무처 조직분리 여부 최대 관심
조사 독립성 확보 vs 현실적 한계 '난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다.

공정위는 현재도 두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조사‧심판 '조직 분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를 두고서는 그동안 하나의 기관 아래 법원과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현재의 공정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산업 환경과 정부부처 내 인력 구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이유에서다.

◆ '한지붕 두가족'…공정위의 기형적 구조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공정위 법집행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을 분리할 지 여부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 내부에는 법원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법 위반과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각 국이 사건 조사와 공정거래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와 심판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면서 사무처 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직권조사의 대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재 하에 이뤄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사가 판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사무처에서 장기간 여러 사건을 조사했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심판 분리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 공정위 조사·심판 이원화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위는 조직개편 추진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와 심판부서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조사 기능 독립성 훼손 지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이후 현장조사나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거론했다.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조사와 심판 조직 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모델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분야 한 전문가는 "국세청은 세액 부정 축소 신고 등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거나 짙은 사건을 조사해 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 처분을 하지만 공정위는 산업계 현실 등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심판 조직이 분리되면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고 양쪽의 인사 교류가 막혀 내부 인사적체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기능 분리를 넘어 조직 분리까지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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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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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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