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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 지휘 아래 수사?…공정위, 조직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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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대통령 지시로 조직개편 추진
위원회‧사무처 조직분리 여부 최대 관심
조사 독립성 확보 vs 현실적 한계 '난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다.

공정위는 현재도 두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조사‧심판 '조직 분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를 두고서는 그동안 하나의 기관 아래 법원과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현재의 공정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산업 환경과 정부부처 내 인력 구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이유에서다.

◆ '한지붕 두가족'…공정위의 기형적 구조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공정위 법집행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을 분리할 지 여부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 내부에는 법원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법 위반과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각 국이 사건 조사와 공정거래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와 심판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면서 사무처 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직권조사의 대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재 하에 이뤄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사가 판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사무처에서 장기간 여러 사건을 조사했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심판 분리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 공정위 조사·심판 이원화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위는 조직개편 추진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와 심판부서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조사 기능 독립성 훼손 지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이후 현장조사나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거론했다.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조사와 심판 조직 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모델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분야 한 전문가는 "국세청은 세액 부정 축소 신고 등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거나 짙은 사건을 조사해 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 처분을 하지만 공정위는 산업계 현실 등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심판 조직이 분리되면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고 양쪽의 인사 교류가 막혀 내부 인사적체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기능 분리를 넘어 조직 분리까지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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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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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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