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KN-23·KN-25 섞어쏘기 도발…핵항모 타격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침묵 일관했던 북한, 외무성 6일 아침 공보문
"미 핵항모 재전개‧유엔 안보리 규탄" 즉각 반발
변칙궤도 비행땐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6일 "우리 군이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첫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350km 고도 80km 속도 마하 5, 두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800km 고도 6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첫 번째 쏜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보인다"면서 "두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021년 9월 철도기동형 미사일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를 이동발사체(TEL)에서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다만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사거리와 고도, 속도 특성을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쏘면서 왜 1발만 쐈는지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처럼 방사포와 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를 통해 수직·수평으로 동일한 타깃에 대해 동시 공격(섞어쏘기)을 한다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들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다만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변칙궤도 비행을 했다면 핵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 KN-25,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KN-25'를 비롯한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일단 한미가 5일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조치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을 동해 공해상으로 재전개한 것에 대한 즉각 반발 성격이며 타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무력시위를 보인다.

그동안 무력시위 기간 침묵했던 북한은 6일 아침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항공모함 타격집단(항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한반도와 주변지역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은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모두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위기 상황이 조장되고 있다며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유엔주재 대사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도발과 위협을 일삼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이에 침묵하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준국 주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면서 최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무기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면서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4일(현지시간) 77차 유엔총회 군축담당 1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아침 밝힌 것처럼 핵항모를 기함으로 하는 공격 핵잠수함이 포함된 항모강습단을 지난 9월 23~30일에 이어 다시 한미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북한이 6일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것이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다루기 위해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이사국들이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는 북한 IRBM 도발에 대응해 핵항모를 재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한미 공군은 4일 한국 공군의 주력전투기 F-15K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를 동원해 한미 공격 편대군 비행과 최대 사거리 27km 공대지 통합 정밀직격탄(JDAM) 폭격훈련을 했다.

또 한미는 4일 늦은 밤과 5일 이른 새벽에 걸쳐 북한의 4일 IRBM 발사에 대응해 사거리 300km 지대지 전술유도탄 에이태큼스(ATACMS) 4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다만 사거리 1000km 현무-2C 발사에 실패에 체면을 구겼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전략적 단계별 로드맵에 의해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 훈련을 준비하는 기간과 훈련을 하는 도중, 훈련 종료, 또 재전개하는 시점들을 노려 전략적 도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사실상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포한 후 무력시위와 '도발의 일상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핵심적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북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움직이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를 하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의 핵항모가 지난 9월 23일 부산 입항한 직후인 ▲9월 25일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 K-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 중인 지난 28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전격 방문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동원된 한미일 대잠훈련 하루 전인 지난 29일에도 KN-24 무력시위를 벌였다.

건군 74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아침에는 KN-24를 발사했다. 국방부를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4일 아침부터 또다시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6 kckim100@newspim.com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항모강습단 등을 전개해 한미‧한미일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한 코앞인 JSA와 DMZ를 직접 찾아 북한을 강력 규탄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2시간 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9월 28일‧29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2발씩, 10월 1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0월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12일 간 6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0발을 쏘면서 사실상 '도발의 일상화'로 릴레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8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전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