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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보장·수익기부?..문체부, 예술·체육요원 제도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17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 모든 가능성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예술·체육요원 개선 방안'에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있다는 보도와 관련,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방안 검토(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6일 "4일과 5일 SBS 보도에서 언급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방안 검토(안)'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 인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SBS에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예술·체육요원 개선 방안'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2안이 담겨있다. SBS는 병역 특례법이 폐지되거나 유지되는 것과 상관 없이 BTS의 활동 보장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예술 기량 경기력 유지 위해 '예술·체육부대'를 만들거나, 음악 분야 군악병을 확대하거나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혹은 방탄 소년단 7명 전원 참여 활동에 한해 해외여행 허가 및 부대 외 체류가 허용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외 콘서트와 시상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한다.

2안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병역법 또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문화훈포장)로 한정 짓는다. BTS는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 공여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과 관계기관과 협의 후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예정돼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BTS의 맏형 진의 입대 시기인 12월 전 병역 특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진은 2020년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돼 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는 입영 통보를 받게 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제도 신설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순수 예술인과 운동선수만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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