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고객 명의로 49억여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 측이 불법 도박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과 관련,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관련 사건 병합해서 심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소될지도 모르는 사건을 기다리는 건 잘 모르겠다"며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경과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1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약 1년5개월간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대출한 액수 중 29억원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은닉했으며 불법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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