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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치료감호법 개정이라도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3:48

"15년 복역 기간동안 뭐했나…교정 실패 자인하는 꼴"
등교시간 외출 제한은 한계…치료감호법 개정 시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대에 외출할 수 없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법 개정 등 교정행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전자장치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한 준수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등교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또한 김씨의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했다.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 "15년 복역 기간동안 뭐했나…교정 실패 자인하는 꼴"

앞서 법무부는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전담 보호관차관을 배치하고 출소 뒤 24시간 집중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무부 등이 김씨의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김씨가 15년간의 복역 동안 교정·교화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5년이란 복역 기간을 줬는데 왜 교도소에서 교화를 못 했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결국 15년 간 잡아 둔 것에 불과하다. 한국 교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갑자기 출소하니까 감시하겠다고 하는 건 옛날식으로 범죄자들을 가둬 놓다가 '우리는 일 다 했다'며 손 터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교정행정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등교시간 외출 제한은 한계…치료감호법 개정 시급

실제 전문가들은 등교시간 외출 제한 등 단순히 범죄자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의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법무부는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크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 소아성기호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기간 이후에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지닌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할 게 아니라 소아성애자에 대해선 치료감호를 부과하는 게 맞다"며 "법률만 개정하면 다시 사회에서 분리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으니 현재로서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으로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치료감호"라며 "형벌이 형벌로서 기능을 행사하고 장래의 위험성은 치료감호 같은 보안 처분이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형벌에서도 10건을 저질렀으면 건당 15년씩 150년형을 선고하는 등 병과주의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재범을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승 연구위원은 "단순히 김근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제도가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런 사람을 막을 시스템이 있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웅혁 교수는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 전문가를 많이 뽑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기 구금하는 동안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다원화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5년 5월에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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