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11일까지 6주간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거창군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2.10.04 yun0114@newspim.com |
군은 과거 구제역 파동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고 청정한 축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매년 2회(4월, 10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가축무리 중 한 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에게 급속한 전염을 야기한다.
하반기 일제접종은 사육 중인 소·염소 전체(1254호, 3만7159두)를 대상으로 이 가운데 접종 이후 4주 미경과 개체, 출하 전 2주 이내 개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에게 접종지원을 받으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자체접종을 시행한다.
일제접종 이후 전국단위 모니터링 검사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는데,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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