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단기간 노동자 5400여명 대상
"경기 침체·물가 상승·고용불안정 고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240원보다 7%(790원) 인상됐으며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04.27 sona1@newspim.com |
이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약 5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활임금 인상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