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한 경찰관이 근무가 아닌 날 은행을 찾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 근무하는 윤진호 경사[사진=부산경찰청] 2022.10.01 |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 근무하는 윤진호 경사는 쉬는 날 세차를 하러 가기 위해 지난 30일 오후 4시2분께 수영구 민락동 소재 한 아파트 상가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찾았다.
윤 경사는 ATM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텔레그램을 보면서 계속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발견했다. 지구대 근무 전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13년 차 베테랑 경찰관인 윤 경사는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다.
윤 경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힌 후 범행을 추궁하자 당황한 A씨가 메시지 속 계좌로 입금 중임을 시인했다.
윤 경사는 현장에서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송금하지 않은 760만원을 회수했으며 송금된 500만원은 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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