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싼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창원중부경찰서]2018.11.120. |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창원 성산구 한 은행 현자동인출기(ATM)에서 B(60대·여) 씨가 건넨 98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싼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있던 한 시민이 '돈을 계속 이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TM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현금을 송금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송금하지 않은 480만원을 회수하고 즉기 송금한 500만원은 은행에 지급 정지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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