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송이·능이버섯을 비롯한 버섯류 18㎏을 불법 채취한 7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송이·능이버섯 및 버섯류 등을 불법 채취 단속 현장 모습.[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oneyahwa@newspim.com |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하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 명의 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 내 버섯류·잣종실 등 임산물을 소유주 허락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하철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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