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2022.09.28 obliviate12@newspim.com |
조례에 따라 앞으로 전주시내에서 일정 이상규모의 건축물, 숙박시설, 목용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건축할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조례는 이같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조례는 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전주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규칙을 제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