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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의도·절차·내용으로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55

"일부 정치인 지키려는 입법…국민의 범죄 피해 보호 약화"
"통과된다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앞으로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이 법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한 장관은 모두진술을 통해 의도, 절차, 내용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에 반대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20명이 감옥을 가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됐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하루 전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 결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자 갑자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의원이 됐다"며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민주당이 소위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무력화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었다"며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 의원이 밝혔듯 이 입법은 검찰 수사의 '증발'을 위해 추진됐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을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줄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재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입법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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