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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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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렌터카 85%는 '서울시 소관'
무등록·老차량 속출‥업계도 '골치'
"현실 동떨어진 법…뜯어 고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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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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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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