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렌터카 85%는 '서울시 소관'
무등록·老차량 속출‥업계도 '골치'
"현실 동떨어진 법…뜯어 고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