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렌터카 85%는 '서울시 소관'
무등록·老차량 속출‥업계도 '골치'
"현실 동떨어진 법…뜯어 고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