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절취 후 낯선 장소에 내려놓고 가는 범행 반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06.14 leehs@newspim.com |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승객을 택시에 태워 소지한 물건을 절취한 후 낯선 장소에 내려놓고 가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범행에 내재된 잠재 위험성이 크고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절도, 장물취득,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각각의 피해자들을 승객으로 태워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 소유의 명품 손목시계, 핸드폰, 지갑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뒤 당초 요청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하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계를 절취한 혐의는 인정하나 핸드폰과 현금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피해자들이 택시 탑승 시 현금과 핸드폰의 소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패턴, 절취한 핸드폰의 보관 기관과 장소, 반환 등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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