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권익 옹호 등 지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서울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채 해방 및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문제와 가정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적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 및 가사사건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협업,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협업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 개발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및 사회경제적․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업무협약식 [사진=서울시복지재단] |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두 기관이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와 이로 인한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과 가정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