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하나은행은 그룹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핀크)를 대상으로 '하나OneSign' 인증서를 통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사진=하나은행) |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 9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올해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 받았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나OneSign'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작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 되는 등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향후'하나OneSign' 인증서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그룹 내 다른 디지털 서비스와의 적극적인 연계 및 결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시너지 확대 및 모바일앱 '하나원큐'의 안면인식 인증 기술,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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