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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1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서 전면해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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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시 전지역이 2020년 12월18일 이후 21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 효력은 26일 발생한다.

광주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학교 휴교, 음식점 및 상점 운영 중단 등으로 주택거주시간 증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신규 주택 및 대형 주택 선호 증가, 경제회복을 위한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 운암3단지 및 신가지구등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철거가 시작되면서 이주 세대들의 주택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매매가격, 주택거래량 및 외지인 거래량 등이 급등하면서 2020년 12월18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가계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

광주지역 주택가격은 조정대상이 지정되기 전 지난 2020년 7월 첫째주부터 2022년 7월 둘째주까지 106주 연속 상승 후, 2022년 7월 둘째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이번달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구 0.09, 서구 0.01, 남구 0.13, 북구 0.18, 광산구 0.09로 조정대상지역 공통지정기준인 1.3에 훨씬 미달됐다. 또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하향화, 미분양 확대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 6월부터 우리시 부동산 여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전면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택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됐던 부동산담보대출(LTV) 50%(9억원 이하) 또는 30%(9억원 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50%, 2주택이상 보유세대 및 실거주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제한은 해제돼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요위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찰이 필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일괄해제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광주시는 판단한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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