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를 스토킹 협박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진주경찰서 전경 2021.09.24 DB |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까지 진주시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내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일이어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형사사건으로 국선변호를 했던 B씨를 상대로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수십회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전송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격분한 B씨는 이날 사무실을 침입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 문자를 전송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경유 10리터,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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