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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 '찔끔' 감소…전년비 2.1% 줄어든 136건 발생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01

전체 산재사고 370건 발생…전년 대비 5.6% 줄어
OECD 사망만인율 평균 0.29%…한국은 0.43%
이정식 장관, 본부·지방관서 감독관에 책임감 당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약 7개월간 136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겨우 3건(2.1%) 줄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사·정 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 내 원활한 정책 안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망사고·사망자 줄었지만…갈 길 먼 중대재해법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일터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370건, 사망자 수는 38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5.6%(22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4.0%(16명) 줄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6건이었다. 전년 동기(139건)와 비교해 3건(2.1%) 줄어든 수준이다.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전년 동기(145명)보다 2명(1.3%)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2017년 448명에서 올해 815명으로 약 2배 늘렸다.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1본부 2관 9과 1팀) 및 지방관서 조직(건설산재지도과 13과 등)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조직을 보강했다.

또한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올해 1월 27일 시행) 등 법·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기업이 개선토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가 다방면으로 중대재해 사고 예방·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전년대비 0.03‱p 감소해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상태다.

다만 OECD 평균(만인율 0.29‱)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만인율 0.13‱), 독일(만인율 0.1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10월 중대재해 로드맵 발표…감독관 역량 대폭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 10월 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2021년 기준)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전략이다.

또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이 점차 안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를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단히 멀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도 높아져 한 건 한 건의 사고가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를 예방할 정부의 책임은 날로 높아지고 강조되고 있다"며 "여러분(감독관)들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각 감독관들은 사업장 전반의 공정 위험 요인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감독의 목적은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기업이 이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09.1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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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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