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백악관 "바이든 대만 직접 방어...정책 변화는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미군이 직접 방어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18일(현지시간) CBS방송 '60분'(60 Minutes)과 인터뷰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당신의 약속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오래 전에 서명한 것에 동의한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독립은 대만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독립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서명은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 협정을 맺으면서 43년 간 유지한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진행자 스캇 펠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런데 미군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도 답했다. 

펠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시 미국의 남성과 여성 장병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질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인터뷰 후 백악관 측은 CBS방송에 미국의 대만 정책은 바뀐 것이 없으며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판매 등 비공식적 방위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 측의 설명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군 파병과 직접 방어를 시사해 중국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일 대만에 11억달러 규모 군사장비 판매를 발표하자 당시에 류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대만의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뿐만 아니라 중국-미국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을 심각히 위협한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8일(현지시간) CBS방송 '60분'(60 Minutes)과 인터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CBS방송 캡처]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