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북도의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7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주호. [사진 = 충주시] 2022.09.16 hamletx@newspim.com |
2019년 충북연구원 조사에서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과 주변지역 피해액은 매년 2500억원 정도이며 이를 댐건설 이후부터 현재로 환산하면 9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 특별법 제정은 충주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 찾기가 되는 동시에 그간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 일원의 관광개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특별법(안) 특례조치에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일부 환경규제에 대한 적용 배제는 물론 각종 부담금 감면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주호 관광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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