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직원과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수연 행정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와 10대 행위 기준,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09.14 ojg2340@newspim.com |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여수광양항 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박성현 사장은 "여수광양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전에 예방해 청렴한 여수광양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