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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3: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8일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며 현재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 재판과 LS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경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건도 배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또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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