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지하철 및 국유철도 역사 주변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올해 3차 공모가 진행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지구를 선정하는 제3차 선정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된다. 선정위는 모두 10곳의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오는 16일까지 자치구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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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해야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 필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