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영하 변호사.[사진=뉴스핌DB] |
장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직폭력배와 관계가 있었고 박씨로부터 돈다발을 제공받았다"며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장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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