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변호사 체포적부심도 취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영하 변호사.[사진=뉴스핌DB] |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박씨는 지난해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박씨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공개했으나 해당 자료들이 의혹과는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씨가 이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과 지난달 각각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고,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장 변호사에 대한 체포적부심도 취소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