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등 이유…대부분 1~2개월 '솜방망이'
김병욱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으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일시 정지에 그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자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2년 이내 공제부금 미납부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경우 등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142개사가 1~2개월 제한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개사도 4개월 제한에 그쳤다.
특히 지난 3년간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66건으로, 전체의 44%가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 문제"라면서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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