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우선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사업 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가 신설됐다.
현행 사업내용에는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계·재료·화학공학 등이 의학과 융합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심리학과 의학이 접목돼 심리학적 도구들을 활용한 정신질환 치료기법 등 다양한 환자 치료방안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