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창원~부산 2개 민자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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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전경[사진=경남도]2019.1.24. |
거가대로는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의 무료화 미시행 결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일 0시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밤 12시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추석 명절에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 대로 총 47만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8억원 정도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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