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업 및 허위 및 과장광고 주의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의사에 따라 답변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금품 요구 못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한 모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한 씨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는 6일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
우선 '브리핑 영업'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은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 및 과장광고를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보험가입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인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다.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해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을 숙지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