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인 '특성화비,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 교구비 등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특별활동비'는 표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부모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가 특별활동비 부담이 없는 유치원으로 일부 이동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역내 국공립 등 38개소 어린이집 728명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삼척시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아(만1세~만2세)는 매월 1인당 2만 원, 유아(만3세~만5세)는 매월 1인당 5만 원의 특성화, 특별활동비를 해당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어린이집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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