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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2만4100명에게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06:00

자가용 유류비에 가장 많이 사용
다문화 임산부도 포함...조례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2만4100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자료=서울시]

시는 2개월 간의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8월까지 2만41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으로 지원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문화 가족 임산부를 지원하고, 사업시행일인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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