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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안심전환대출 15일 개시…제2금융권 고객 이탈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07:22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07:22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시작
저축은행·카드사 대출자 1금융권으로 이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달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저축은행과 카드업계는 그간 대출 상품을 이용했던 차주들이 정책금융이나 시중은행으로 이탈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예적금 금리 차이가 줄면서 고금리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근심이 깊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는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과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이며 이 밖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2022.05.17 pangbin@newspim.com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은행과 2금융권인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만 39세 이하에 소득 6000만원보다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대상 차주는 연 7% 돌파를 앞둔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대 절반가량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만 40세 이상 차주에는 연 3.8~4.0%의 금리를 적용하나, 만 40세 미만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한다. 만 40세 미만 차주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 비용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 안심전환대출에 추가로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택 가격 상한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앞두고 제2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측은 대손충당금을 환입시켜 재무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권은 고객을 제1금융권에 뺏길 수 있다고 본다. 올해 2월 말 기준 금리가 연 7%가 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은 21조9056억원인데, 그 중 비은행이 보유한 잔액은 17조6154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채권 규모가 104조2981억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16.9%에 달하는 대출 채권이 1금융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의 예적금금리 차이가 줄고있다는 점도 고객 이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으로 올렸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수신금리를 올려 하나은행의 예금상품인 '하나의 정기예금'의 경우 6월 취급 평균 금리가 3.22%,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은 3.12%, 우리은행의 '우리SUPER 정기예금'은 3.25%가 됐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0%로 전년 동기(연 2.14%)에 비하면 1.5%포인트(p) 가까이 올랐으나 시중은행 상품과의 격차가 점점 줄고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의 고금리 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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