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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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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1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상병수당 시범지역 3곳↑…주거지원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시기 학습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오른다.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의료비지원제도(재난적 의료비지원) 상한액도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생계 162만·의료 216만·주거 253만·교육 270만원 이하 급여지급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개별급여 도입 이후 최대치인 5.47% 올렸다. 올해 인상률 5.02%보다 0.45% 오른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27만9884원) 증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207만7892원으로 6.84%(13만3080원) 오른다.

2023년 정부 예산안(사회안전망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kh99@newspim.com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53만623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부족 소득을 보충,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혜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약 9만1000명 는다.

중위소득 40% 이하가 받는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4만8432원서 216만386원으로 증가한다. 근로능력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 무료·외래진료비 최대 2000원, 근로능력 있는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 10%·동네의원 1000원·종합병원 15%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253만8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 51만원, 경기·인천(2급지) 39만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 31만3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금액도 올해 256만540원에서 내년 270만482원으로 증가한다. 교육 활동 지원비도 23.3% 인상했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41만5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58만9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65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5000만원…취약층 주거 지원 예산 11.8조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때에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1단계 시범사업이 올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으로 3개 지역이 늘며 총 9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쪽방촌 일대에서 폭염 대비 여름철 현장점검에 나서 햇빛 차단 페인트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2022.08.01 hwang@newspim.com

재난적 의료비지원 상한액도 연간 3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하위 50% 국민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존 연 소득의 15% 초과 시에서 내년에는 10% 초과 시에 지원돼 수혜층이 늘 전망이다.

실직·질병 등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54만원서 162만원으로 올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예술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반지하·쪽방 등 거주 가구를 위한 신규 지원책도 포함됐다.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40만원)·보증금(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사전 보증 가입비용 지원(20만명)과 사후 긴급대출(0.2조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11조8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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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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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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