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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 90일 연체자부터 순부채 60~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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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방지 마련…고의 연체차주 제외 등
자영업 특성 고려해 담보·보증대출, 가계대출도 지원
차주 신용상태·대출유형 따라 트랙1·2로 맞춤형 지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잠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한다.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차주 판단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 도덕적해이 방지 위해 고의 연체차주 대상 제외

구체적으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코로나 피해' 대상이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차주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한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등이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를 의미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한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계대출도 지원…자여업자 사업체·개인 분리 어려워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허용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이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트랙 1 -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한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다만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 트랙 2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 신청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나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이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되고, 연체 30일 이후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하며,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부실차주의 경우 트랙 1과 신용패널티가 동일하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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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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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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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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