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민의힘, 법원에 이의신청..."안되면 항고"
전문가들 "정당, 법원에 지나친 의존 안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이에 불복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본안 소송 및 추가 법적 대응 등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집권 여당이 당 내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결정에 의존하게 됐다는 점에서 자정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마찰은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거 캠페인 일정이나 전략 문제로 사사건건 윤 후보와 맞섰다.
지난 2021년 12월 21일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안에서 역할이 없다"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울산 회동을 통해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윤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운영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간 분열은 집권 후 당내 주도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와중에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는 당 대표 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직접 맡으며 당권을 장악한 뒤 ▲최고위 소집 ▲당헌 개정안 공고 ▲비대위원장 임명 등을 강행했다.
이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정치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결국 법원은 우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 갈등은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봉합이 아닌, 이의신청을 하는 등 또다시 법원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이라는 게 있고 정당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치 문제가 법 영역의 싸움이 되고 있는 현실은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편법이 동원됐는데 법원에 의해서 바로잡아진 것"이라며 "법원은 정당에 개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당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민주주의 목표일 수 있는 정당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인용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무리하게 정당이 법원에 의존하거나 의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