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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준석 탄원서 보고 웃었다…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9:44

李 겨냥…"세상 보는 눈은 자기 마음대로"
"가처분, 논쟁 여지 없어…사실관계 명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두고 "재미있게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세상 보는 눈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구나 하고 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법조인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의 실명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상 보는 눈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안을 파악하던 사람들은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도 달도 돈다고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은 아주 특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선용'이라고 표현한다"라며 "선한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용인데,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17일 심문을 마쳤다. 이에 가처분 결과가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언제 결정한다고 해놓고 늦춘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언제 한다고 해놓고 늦춰야 하는데, 자꾸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해석이 다르니까 또 '늦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이 사안의 경우 사실은 명확하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이고에 대해 100% 명확하게 (사실이) 나와 있다. 법리도 명확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했더니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는데,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탄원서가 유출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고,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공개됐던 유출이 됐던 알 바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다"라며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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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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