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0만원 손배소…법원 "1000만원씩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1학년도 1차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A 씨 등 수험생 4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응시생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는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올 1월 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교육부는 2차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이후 A 씨 등 44명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변호사시험도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중등 임용시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1인당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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