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차 임용시험 앞두고 감염…교육부 "응시 불가"
1인당 1500만원 손배소…법원 "1000만원씩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1학년도 1차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A 씨 등 수험생 4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인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응시생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는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올 1월 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교육부는 2차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이후 A 씨 등 44명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변호사시험도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중등 임용시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1인당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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