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쿠팡·11번가·네이버 등 '갑질 약관' 덜미…뒤늦게 자진시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1

공정위, 7개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심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이 납품업체가 가압류 처분만 받아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수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 중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를 받고 이들 업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번가·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5개 업체는 판매자(입점업체)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이 취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미루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다.

11번가·인터파크·쿠팡은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약관을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네이버·위메프·쿠팡은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이미지 등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또한 네이버와 쿠팡은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일체의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 종료 후에도 지키도록 하게 했다. 두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2 pangbin@newspim.com

G마켓과 쿠팡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쿠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을 각각 운영해왔다. 인터파크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환불이 되지 않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약 만료 후 10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다. 제조물 책임 조항은 상품이 판매된 날로부터 1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쿠팡의 경우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과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이용자의 이의제기권 부당 배제 조항(쿠팡), 일방적 급부 변경 조항(11번가)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자신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플랫폼 분야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을 포함해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