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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지속 제기…유사 입장국과 공동대응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9:30

산업부 장관,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민관 공동 대미 아웃리치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증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업계와 함께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촉구를 이어가는 한편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대응도 추진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은 원팀(One team)이 돼 실익 확보를 위한 대(對)미 협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로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2022~2026년 527억불), 투자세액공제 25%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니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원팀(One Team) 체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우선 WTO 협정, 한미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의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 지침은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으로 기업의 요구를 반영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병행한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한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한국과 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유럽연합(EU)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밖에도 통상정책국장을 TF 팀장으로 해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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