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을 면제해 주고 9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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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2.08.22 krg0404@newspim.com |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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