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적절한 표현 사용...군 지휘체계 흔들거나 공연성이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군 부대에서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 나우상 재판장)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한 포병대대에서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인 대위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소속 부대 막사에서 B씨가 외진 버스 출발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모욕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한 일부 표현들이 피해자가 내린 지시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죄가 성립한다. 단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동기들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을 했는데 이들과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발언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발언이 전파,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와 함께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는 피해자의 지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의 동기이자 동료이고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종합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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