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근 천신일 세중 회장 차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호전 세중정보기술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천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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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신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부사장은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교대입구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주변 차량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천 부사장의 차량을 포함해 총 7대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천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세중정보기술 사업부문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