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필요 서류 9월 23일까지 제출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16 wideopen@newspim.com |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 지원된다. 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금지원구간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면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신청자는 다음달 23일 오후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이유로 전자서명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학재단 지역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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