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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격근무 2법' 발의..."1주 8시간 내 통신기기로 원격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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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재택근무 보편화...법적 뒷받침 필요
"나아가 일·가정 양립까지 보장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한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정보통신기기·메타버스 등 기술 발전으로 재택·원격근무가 보편화됐지만 근로기준법에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최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 즉각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형태의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1주에 8시간 범위에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범위에서 주1일 이상의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주에 최소 8시간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성질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이 재택·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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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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